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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살빠진천사
갈수록살빠진천사

채권 배당 후 배당이의 소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용역금이 저의 대여금과 동등하게 배당되었는데 부당하다고 배당이의 소를 받았습니다.

프리랜서가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제 대여금과 안분배당된 것에 이의제기 소를 냈고

본인PC사용, 업무지시, 정규시간 출퇴근을 거짓으로 기재했습니다.

원고는 프리랜서 용역이어도 월급처럼 매달 지급되어 지급명령은 2025OO111 임금 이런식으로 결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미 근로자로 인정이 안됨이라는 결정문을 받았는데, 판례등을 예시로 임금채권자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3.3%세금만 내는 월8백만원 지급받는 프리랜서가 맞는데 ..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절차와 입증자료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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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결정을 받은 게 상대방에 대한 사건이라면 그 결정문을 제출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세금 납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근로자와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하면서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사안에서 중요한 건 결국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정이 있는가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