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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겸손한학자
이미겸손한학자

게임에서 상대를 비하했습니다 모욕일까요?

재가 게임에서 닉네임을 지목을하고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 이랬는대 모욕으로 처벌이 될까요?이거말고 다른 한말은 없고 딱이 말만했습니다 딱히 욕이 들거가지도 않았고 걱정되는건 그나이 먹고 게임도 못하내 이말인대 이것도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그리고 모욕죄에 쳐하내 씨부리내 이런말도 위험할수가 있나요?진짜 딱 한번하고 나중에는 이사람이랑 오히혀 걍 대화하고 친해졌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첫째, 모욕죄 성립 기준입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멸적·비하적 표현을 공연히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반드시 비속어나 욕설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표현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회통념상 모욕적 평가가 가능한지가 기준입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다수 이용자가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환경이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둘째, 문제 된 표현의 법적 평가입니다.
    “그 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문맥 파악을 못 한다”, “게임도 못하네”라는 표현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상대방을 낮추고 조롱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특히 “쳐먹고”, “씨부리다”는 표현은 욕설이 아니라고 주장되더라도 법원 실무에서는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모욕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셋째, 처벌 가능성과 실제 위험도입니다.
    다만 단발성 발언이고, 이후 갈등이 해소되어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간 점, 지속적 괴롭힘이나 반복성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실제로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아 불송치, 각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까지 이어되는 사례는 반복성·악의성이 뚜렷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 넷째, 향후 유의사항입니다.
    “쳐먹다”, “씨부리다”, “그 나이에”와 같은 표현은 욕설이 아니더라도 모욕 판단에서 위험한 표현에 해당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닉네임을 직접 지목한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이후 추가 대응이나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오히려 분쟁을 키울 수 있으므로, 문제 제기가 없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합하면, 법적으로 모욕죄 성립 여지는 있으나 사안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다만 표현 수위 자체는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애휴 ㅉㅉ 그나이 쳐먹고 이상한 말이나 씨부리고 게임이나 쳐하내,문맥파학을 못해요 거기다 게임도 못하내"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닉네임 지목으로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이 일회적인 경우에 그쳤고 그 이후 상대방과 문제없이 대화를 나누었다면 모욕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보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을 전제로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