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법률

재산범죄

나랑호랑
나랑호랑

나뭇잎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밤나무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 나무 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밤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으로 인해 지붕의 물받이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아 거주자가 사람을 불러 치웠다며 사람을 쓴 돈 10만원을 할머니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거주자가 사람을 불러 지붕을 치운 일 뿐만 아니라 지붕 위에 나뭇잎이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고 거주자가 돈을 요구한 뒤에야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할머니께서 거주자에게 돈을 지불하셔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머니 소유의 밤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을 그대로 믿는 것보다는 진위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사람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청구하는 1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의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 나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이나

      실제로 10만원을 지출했는지 등 정확한 내역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수목에 의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가 있었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위 경우 나뭇잎이 떨어진 것에 대한 피해 부분을 확인해야 할 듯 하며 피해가 있었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것 입니다.

      나뭇잎으로 인해 계속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거주자와 협의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