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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193
공정한삵193

주택 외관 나무 세입자 지인이 훼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저의 어머니는 집주인이고 아들인 제가 질문합니다.

주택 외관 나무를 세입자 집을 자주 드나드는 지인이 벌레가 있다는 이유로 나뭇가지를 아무렇지 않게 잘라 훼손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해당 나무의 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손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나뭇가지를 손괴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