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외관 나무 세입자 지인이 훼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저의 어머니는 집주인이고 아들인 제가 질문합니다.
주택 외관 나무를 세입자 집을 자주 드나드는 지인이 벌레가 있다는 이유로 나뭇가지를 아무렇지 않게 잘라 훼손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해당 나무의 가치 감소분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며
손괴죄도 성립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나뭇가지를 손괴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없기 때문에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