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가 전동퀵보드를 탈 수 있나요?

2020. 09. 14. 12:33

16세가 전동 퀵보드를 탈 수 있나요??

탈 수 있다면 없다면 몇살부터 탈수있는지 알려주세요!!

탈 수 있다면 무슨 면허를 준비해야된다는 등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이륜차이기 때문에 이륜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12월 10일 부터 25KM 미만의 경우 13세 이상이면 운행 가능하며 면허가 없어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6월 9일 공포하였다. 해당 개정 법률은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 통행,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 등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왔다.

    ※개정 후 자전거와 동일한 자전거도로 이용, 자전거용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법률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

 ○ 현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전기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 및 운전자의 의무를 적용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지만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된다.

2020. 09. 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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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기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며, 0.59킬로와트 이상인 기기는 “이륜자동차”로서 분류되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제18호 (가)목 참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 “16세 이상”, 이륜자동차의 경우 “18세 이상”이 되어야 그 면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 제1호).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위반인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이륜자동차 면허 위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152조 제1호).

    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 미만인 전동킥보드(원동기장치자전거)의 경우에는 “16세”, 0.59킬로와트 이상 전동킥보드(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18세” 이상이 되어야 운행 가능합니다.

    2020. 09. 1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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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조에 기하여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구분돼 도로주행이 가능 합니다.

      이러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필요하며, 이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만 16세가 되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운전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 16세가 넘은 경우에는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기 바랍니다.

      2020. 09. 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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