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굳건한닭277
굳건한닭277

임대차등기신청 셀프도 가능한지요?

계약갱신권을 써서 재계약을하고 계약서에도 1회사용권이라는 문구도 들어가있는데.제 개인사정으로 이사를해야해서 집을 뺀다했는데 집주인은 나몰라라여서 제가 법무사에 의뢰하여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에게 말한건 3개월이 지났습니다.

법무사에서 진행하려고 하니 진행료가 너무 비싸서 셀프로 할까하는데 가능할까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목적물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재사항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취지와 그 이유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전세집의 의 등기부등본, 전입확인용 주민등록 등본, 확정일자받은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