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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총명한콩중이182
방금 질문드린 내용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시가 대로 신고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최근 실거래가가 2억 2천이고 그 전 거래가가 2억이라고 했을 경우에 취득세를 2억으로 신고를 하면 안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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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가인정액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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