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대표입니다.
저희는 현재 10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표이사 제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1년에 한번씩 연봉 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생존이 중요했던터라, 연봉협상 등 내용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A라는 직원이 2019년 10월1일자에 입사를 했다고 가정한다면
1) 해당 인원은 1년이 지난 2020년 10월1일 즈음에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2) 아니면 전체 일괄적으로 회계연도, 즉 2021년 1월~3월 정도에 연봉협상을 해야 하는건가요?
제대로 된 취업규칙도 있지 않아 막막해서 여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의 결정단위 또는 형태로서 시간급, 일금, 주급, 월급 및 도급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연단위로 결정되는 연봉제는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대상 근로자의 개별적인 연봉계약의 체결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의 변경 및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해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계약 및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연봉협상일을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봉협상, 연봉인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없습니다.
2.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회사의 사규(취업규칙등) 등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면, 이제부터라도 규정을 만들어서 적용하시기를 권합니다. 회사의 편의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