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넌지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능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월 급여 185만원까지는 급여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 급여 185만원 이하로 받는 분에게는 급여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분은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금액이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18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채권액의 2/1까지 압류금지대상이 됩니다.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 절차안내 - 압류금지채권>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 185만원 초과∼37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 37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