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압류되면 급여 전체가 압류 되나요?

2019. 09. 15. 19:58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신용 대츨을 막지 못해서 다음달서부터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급여가 압류되면 전체가 압류 되나요? 최소한의 생활 금액은 보장 못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한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넌지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를 압류하더라도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압류가능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월 급여 185만원까지는 급여압류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 급여 185만원 이하로 받는 분에게는 급여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월 급여 185만원 초과 370만원 이하인 분은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금액이기 때문에 월급여에서 185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가능합니다.

월 370만원 초과 월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 급여채권액의 2/1까지 압류금지대상이 됩니다. 월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한민국법원 - 절차안내 - 압류금지채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식

- 185만원 이하
압류가능금액 : 0원

- 185만원 초과∼37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185만원

- 370만원 초과∼600만원
압류가능금액=급여/2

- 600만원 초과
압류가능금액=급여-<300만원+[{(급여/2)-300만원}/2]>

감사합니다.

2019. 09. 1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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