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이 미분양 난 분이 늦게 재공고 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택 청약을 통해서 사람들이 공모를 하는데요.
이런 주택청약의 잔여분이 늦게 재공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는 주택 분양이 다 완료하고 입주가 된 이후에 재공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재공고가 늦게 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이 안되서 미분양이 될수도 있고
청약에 당첨된분들중에 부정청약으로 해지를 당한경우나 분양금부담으로 청약을 포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순위청약이 생기게 되고 당첨된분들은 로또가 됐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좋은 지역이고 분양했던 시기의 가격이기때문에 이익금이 많아서 로또라고 까지 얘기합니다
1명 평가그런 물량들은 청약이 되었다가 당첨이 취소된 물량들입니다.
취소 되는 사유들로는 부정청약(통장거래) 라든가 청약 자격이 안되는게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의 경우 청약이 완료가 되면 미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달이 아닐 경우 정당계약을 실시하게 되면 자격사항이나 계약이 안되는 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다시금 청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미분양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 입금하고 중도금이나 잔금에서 문제가 생겨서 완료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도 나중에 무순위 형태로
다시 청약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 계확 후 일부 사람들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입주가 불발되거나 계약금 반환 등을 요구할 경우 잔여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 청약의 잔여분은 원래 분양이 완료된 후에야 발생하게 되고 그에 따라 재공고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분양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주 시점에서 입주율이 예상보다 달라질 수 있고 입주율이 예상보다 낮거나 특정 세대에서 입주 지연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재공고가 이루어져 늦게 공고가 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