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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준세액공제 질문입니다.

퇴사자는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항상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위와같은 상황말고 언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에 대해서 소득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는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상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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