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표준세액공제 질문입니다.
퇴사자는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기에 항상 표준세액공제(13만원)을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위와같은 상황말고 언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안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에 대해서 소득 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에는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는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상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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