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위에게 토지를 증여후에 바로 토지를 매도 해도 상관없을까요?
사위에게 증여후 매도시 이월과세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공시지가로 1억에 증여를 받고
사위가 1년쯤지나 3억에 매도를 한다면 2억에대한 양도세만 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나 상속세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길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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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월과세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토지 매도금액이 사위에게 귀속이 된다면 2억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합니다.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위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으로
타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기준
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에 돌아가시는 경우
장인어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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