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위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유상으로
타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시가가 없는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등을 기준
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한 날로부터 5년 에 돌아가시는 경우
장인어른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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