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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후 바로 증여(전 6개월 후 3개월 기준)

만약 토지를 샀습니다. 2억 그리고 자녀에게 이 토지를 증여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증여세 재산평가를 2억으로 써야하는 건가요?(증여세 평가기간은 증여일 기준 전 6개월 후3개월)

이렇게 진행을 한다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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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매후 6개월 이내에 증여할 경우, 2억으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재산 평가기간 이내 해당 재산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이 평가액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대인이 토지를 2억원에 취득 후 당해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시 당해 토지의 매수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즉, 당해 토지의 매수가액이 시가가 되는 것임으로 이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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