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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귀중한지어새121
귀중한지어새121

토지를 증여후 양도해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토지를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직 계약은 안한상태이고

매매후에 일정금액을 며느리에게 증여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토지를 먼저 지분증여후에 매매를 하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총세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여후 양도하는 기간이 3개월 차이도 안날거같은데 지금이라고 증여후에 양도를 해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당행위계산부인? 같은것으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며느리간은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대금을 며느리가 받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당초 시아버지가 직접 양도했을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