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증여후 아들과 공동명의 부동산 매수시 우회증여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 시아버지가 아들에게 작년에 10억을 증여했습니다.
2. 아들에게 추가로 주자니 40% 세율구간이 부담되어
3. 며느리에게 10억을 증여하여 아들과 며느리
5:5공동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아들에게 우회증여로 본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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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며느리가 증여받은 금전으로 자신의 지분상당액만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