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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관박쥐80
검소한관박쥐80

누수로 인한 피해에 세입자의 대처가 늦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집주인이고 어제 세입자에게 온수분배기가 터져 물이 콸콸 새고 있다, 바닥에 물이 흥건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에게 전화를 주었을 때는 이미 40분 넘게 물이 쏟아진 상태였습니다 40분 가량 물이 콸콸 쏟아지는데 세입자는 그때까지 물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보일러 물을 잠구거나 새는 물을 통에 받는 등의 대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런 대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빨리 물부터 잠궈달라고 전화해 그제서야 잠구었습니다 그로 인해 아랫집까지 물이 다 새서 천장과 형광등을 새로 해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가 제시간에 대처를 빨리 빨리 했으면 아랫집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텐데 세입자도 관리의 책임을 지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집주인으로서 온수분배기는 갈아주지만 아랫집의 도배와 형광등 교체까지 전부 저희가 책임져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요? 어떻게 해결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현재 세입자가 살고있는 집의 장판도 물이 들어가서 엉망이 되었는데 세입자가 이사나갈 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의 대처가 늦은 사유로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확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책임이 귀속됩니다.

      임차인의 과실부분을 주장하여, 수리비용에 대한 분담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이사나갈때 원상복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누수로 인한 책임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이번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추후에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임대인의 귀책사유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