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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펭귄43
게임을 하다가 화가 우리팀원 닉네임으로 욕을 했습니다.팀원 닉네임이 김민재 였는데
민재 엄마 없냐?라고만 딱 쳤는데 고소 당할 수 있나요? 고소당하면 합의금 얼마 생각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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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 실명인지 불분명이라는 사정으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려워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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