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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크낙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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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에 잔금치르고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세대주로 나와야하는거 아닌가요?

23년에 1월에 아파트 잔금치르고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세대주로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세대주 세대원 공제어디가 더 많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다면 세대주로 정정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 소득공제는 세대주가 적용 가능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도 되는 것이니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소득공제만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대주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 여부를 확인해야하는 것입니다.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경우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하고 대출도 세대원명의로 받은 경우 공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