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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8년 동안 한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직불금은 제가 안 받고 저의 가족이 수령했습니다.(가족 형편이 어려워서)
하지만 농지원부에 자경이라고 써있고 농지 주인도 본인입니다.
직불금을 농지 소유자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배제 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인이 직접 자경하고 재촌했다면
감면에 영향 없습니다. 의사 결정 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세요.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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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불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관계에 따라 본인이 8년 이상 자경을 하셨다면 양도세 감면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