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하시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인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신고를 하시더라도 경찰은 단순히 개인간의 채권채무관계라고 보아 접수를 받아주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하는데, 상대방에게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