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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수달187
고매한수달18720.08.31

임대차 계약 해지한다고 공지는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1. 저희 집은 하숙집입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들에게 몇 개월전에 공지를 해야 할가요?

2. 이미 임대차 계약은 2년이 지났지만 갱신하지 않고 그냥 쭉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3.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서류에 기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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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갱신된 기간만큼은 임대차 계약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에 따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의 새로운 2년에서 그 기간 종료 이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 새로 2년의 갱신 기간 도중에 임대계약을 해지하려면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