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한다고 공지는 몇 개월 전에 해야 하나요?
1. 저희 집은 하숙집입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 이번에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세입자들에게 몇 개월전에 공지를 해야 할가요?
2. 이미 임대차 계약은 2년이 지났지만 갱신하지 않고 그냥 쭉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면 강제로 내보낼 수 있나요?
3.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언제 서류에 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갱신된 기간만큼은 임대차 계약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에 따르면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새로운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의 새로운 2년에서 그 기간 종료 이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해당 임대차 계약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 새로 2년의 갱신 기간 도중에 임대계약을 해지하려면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