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내용의 비밀 보장은 어떤 경우에 예외가 되나요?

상담 받은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처럼 예외적으로 비밀보장이 깨지는 상황이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계준 청소년상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상담 내용은 비밀 보장이 철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깨질 수도 있는데요. 먼저 상담의 비밀보안유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한다던지, 반대로 원한을 품은 상대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내담자의 안전 또는 범죄의 예방의 목적으로 가족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고 112나 119에게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을 당했다거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범죄 폭력, 학대, 성범죄 같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피해자나 가해자일 경우에 수사기관이나 청소년보호기관에 신고를 할 의무가 있겠죠.

    특히 청소년을 상담할 때 학폭피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나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내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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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윤민혁 심리상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포함하여 비밀보장 예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해/타해 위협

    • 아동/노인 학대와 같은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정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 내담자가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위와 같은 해당사항이 있다면, 비밀 보장의 예외 경우로 상담 내용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