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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붉은양275

검붉은양275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지연이자 계산은 어느시점인가요?

2014년도 말쯤에 상간남을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가 간통죄 폐지전 막차를 탔지요)

이후 합의하면서 추가로

아내에게 더 이상 사적으로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반시 200만원을 지급한다! 라는 약정서를 체결했고

이후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

최근에 오래된 집안 핸드폰들을 정리하면서

이놈이 약속을 어기고 , 사랑한다 . 보고싶다 라며 2015년 3월쯤 아내에게 전화했었던 통화내용 을 확보했고. 그 이후 6월에도 , 카톡으로 또 한번 연락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아내는 카톡에는 일절 응답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밝혀진것만 총 2번 연락을 했네요 . 2번 연락했으니 200x2로 소가는 400 만원으로 하면될까요?

1 . 그런데 상간남이 아내에게 연락한지

이제 거의 10년이 되가는데

지금도 약정금 청구가 가능할까요?

검색해 보니 약정금은 시효가 10년 이라는데

저같은 경우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우선 지급 명령서를 작성 하려고 하는데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약정을 위반하고 아내에게 연락한날인

2015년 3월 부터 지급명령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고 쓰면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급 명령서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2024.9. 월 부터 지급명령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고 쓰면될까요?

약정서에는 따로 지연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1. 그리고 지금은 그 상간남은 어디사는지 모릅니다

일단 소송했던 그당시 주소지를 가지고 관할법원 정해서 작성 하려고 하는데.. 상간남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지급 명령은 각하가되는건지요.

아니면 다른 관할 법원으로 이송이 되는건지요?

처음부터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ps- 지금 저는 3년전쯤 부터 아내와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등본에는 아직 부부로 나오지만 서로 별거 한지 몆년 되었는데요. 이런 점도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약정금 청구의 시효는 10년이므로 지금도 청구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이자 약정이 따로 없었다면 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 12%를 지급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 일단 당시 주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되고, 만약 송달이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확인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채권자인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신청하면 문제없습니다.

    5. 약정금 청구이므로 별거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약정내용의 해석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일응 금액은 400만원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