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제대로 좀 읽어라
제대로 좀 읽어라

이정도면 제대로 받는것일까요?

사대보험은 무조건 때고

주6일 야간 8시간근무에 한시간 휴게시간있고 연장시 1시간더하는데요

월급300이하인데 적당한가요??

세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시간대,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및 구체적인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최소 2,746,214원(세전)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시간*1.5+야간 6시간*6일*0.5)*9,160원).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위에서는 야간근로라 하시는데, 이 시간에 해당한다 가정하겠습니다. 또한 연장시 1시간을 더 한다는데, 이는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제외하고 급여를 계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전제하에 계산을 하면, 1일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주 6일 근무를 하면 42시간이 되고, 주휴시간을 포함하면 49시간이 됩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1시간(=42*0.5)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도합하면 1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70시간입니다. 여기에 4.345주(=365/12/7)을 곱하면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04.1.5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곱하면 2,786,014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가끔씩 연장근로를 하면 300만원 비슷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은 무조건 때고

      주6일 야간 8시간근무에 한시간 휴게시간있고 연장시 1시간더하는데요

      월급300이하인데 적당한가요??

      세전입니다!!

      -----------------------

      월급의 적당여부는 위 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동종 업종의 임금수준, 노동강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9시간을 근무하고, 주6일을 출근하는 조건이라면,

      한달 세전 275만원이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최저임금 9160원으로 계산 시 불규칙한 연장 1시간을 제외하면 최저임금 기준 월 2,870,194원이 계산이 됩니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하루9시간 주6일 근무시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69만원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