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7.27에 입사하고 25.7.4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24년까지 연차를 다 소진했으면
25년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 되는 건가요?
25년도에 9개를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2020년 7월 27일 입사 후 2025년 7월 4일 퇴사 예정이라면, 2025년 연차는 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7월 26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 연차는 1년 이상 재직 후 매년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2025년도 연차는 2024년 7월 27일에 발생한 15일이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중 이미 15일이 발생했고, 그 중 9개를 사용했다면 남은 6일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일부 사용일을 앞당겼다면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은 회사의 연차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24년 7.27 이후 25년 7.4일까지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27.부터 1년이 되는 2025.7.26.까지 근무해야 2025.7.27.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7.4.에 퇴사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25년에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계산법(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계산법 (일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계산법은
20.7.27. ~ 1년까지 11개
21.7.27. 15
22.7.27. 15
23.7.27. 16
24.7.27. 16
25.7.27. 이전 퇴사라 미발생
입니다.
회계연도로 받았다면 회사에 정산규정이 있으면 위 법정 계산법으로 정산해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규정이 없다면 부여한 갯수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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