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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갯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7.27에 입사하고 25.7.4일자로 퇴사를 하는데

24년까지 연차를 다 소진했으면

25년에는 연차가 몇 개 발생 되는 건가요?

25년도에 9개를 사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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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만 보면 2020년 7월 27일 입사 후 2025년 7월 4일 퇴사 예정이라면, 2025년 연차는 2024년 7월 27일부터 2025년 7월 26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의미합니다.

    이 기간 중 연차는 1년 이상 재직 후 매년 15일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2025년도 연차는 2024년 7월 27일에 발생한 15일이며, 퇴사일까지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즉, 2025년 중 이미 15일이 발생했고, 그 중 9개를 사용했다면 남은 6일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연차 발생일 기준으로 일부 사용일을 앞당겼다면 정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산정은 회사의 연차관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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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면 24년 7.27 이후 25년 7.4일까지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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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7.27.부터 1년이 되는 2025.7.26.까지 근무해야 2025.7.27.에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5.7.4.에 퇴사한다면 2025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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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회사라면 25년에 입사일 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가 새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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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법정 계산법(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계산법 (일부 회사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법정 계산법은

    20.7.27. ~ 1년까지 11개

    21.7.27. 15

    22.7.27. 15

    23.7.27. 16

    24.7.27. 16

    25.7.27. 이전 퇴사라 미발생

    입니다.

    회계연도로 받았다면 회사에 정산규정이 있으면 위 법정 계산법으로 정산해서 토해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산규정이 없다면 부여한 갯수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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