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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정직한불곰268
정직한불곰268

만약 상대방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는 민사, 형사 전부 소송을 걸 수 있나요?

만약 길을 가다가 시비가 걸려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민사, 형사로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걸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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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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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둘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로 폭행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소송으로 먼저 폭행죄 고소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하면서 민사상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큐에 합의금을 받고 해결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 유죄판결문이 나온 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 민사 둘 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경우, 민사와 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소송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목적과 결과가 다릅니다. 형사소송의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폭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됩니다. 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며, 형사재판의 결과가 민사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이 중요하므로 폭행 당시의 CCTV 영상, 목격자 증언,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먼저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합의의사 등을 확인하신 이후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당했다면 당연히 이는 형사 범죄에 해당하므로 폭행죄로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처를 입었다면 폭행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형사범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