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 종기일 까지 서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서울지역 신축 집합건물 거주 보증금이 5000이라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어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서류인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부분에 관련하여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1. 제가 2023.05에 확정일자를 동사무소에서 받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서류와 화정일자번호를 받았는데 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을 하려하니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된일인지 잘몰라서요..
2. 두번째서류를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으로 제출을 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3. 서류가 필요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다시 서류를 요청하여야 할 것 같은데 근무시간때문에 평일에 시간이 나질않아서.. 같은 강서구이지만 다른 동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4. 배당요구 종기일이 24.11.05일로 안내를 받았는데 3번의 질문과 같이 제가 평일 시간이 거의 나질 않는 상황이라.. 주변에서 최대한 빨리 제출을 하라고 하는데 종기일 전 선착순으로 제출을 하게되면 보증받을때 우선순위에서 이득을 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8월 말이나 9월 초는 되어야 제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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