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할머니가 미성년손주에게 50만원씩 용돈주는게 증여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2천만원되기 전까지만 입금하게 되면 그것도 신고해야하나요?
할머니가 미성년 손주에게 50만원씩 용돈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2천만원 되기 전까지만 입금하게 되면 그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하고 증여세신고를 할까 하다가 50만원씩 매달 조금씩 보내려고 하는건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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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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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머니가 손자녀에게 용돈을 매뭘 지급하는 경우 이는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씩 용돈을 손자에게 주는것보다는 일시불로 2천만원 이하
금액을 증여하고 손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는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세금 신고를 할지 여부가 고민이 필요해보이고, 만약 매달 50만원씩 금액이 고정된 것이면 유기정기금 이라는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 이전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고, 추후 공제금액(직계존속 10년간 2천만원) 근처에 되었을 때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