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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

할머니가 미성년손주에게 50만원씩 용돈주는게 증여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2천만원되기 전까지만 입금하게 되면 그것도 신고해야하나요?

할머니가 미성년 손주에게 50만원씩 용돈주는 것도 증여세 대상이라고 들었는데 2천만원 되기 전까지만 입금하게 되면 그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2천만원을 한번에 입금하고 증여세신고를 할까 하다가 50만원씩 매달 조금씩 보내려고 하는건데 이것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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