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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후라마즈다
육아기 단축근무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쓰고 있는데 금요일 오후2시부터 다른곳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법에 걸리나요? 물론 일주일에 15시간 미만 월 150만원이하 아르바이트 할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시간대가 제가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한 금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라서 혹시 법에 걸리나 궁금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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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하며, 해당 사업장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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