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와 양도세 중복 적용가능한가요?

2022. 05. 09. 18:49

대출을 받아 땅을 사고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있습니다.

종소세때 경비처리를 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못받는다 얘길 들었는데 둘중 유리한 걸로 적용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중복은 불가한걸까요?

하나만 가능하다면 어떤걸 적용받아야 유리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납부하는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가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실 때 사업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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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세 경비에서 공제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경비에 반영하였다면,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토지 양도시, 토지 취득가액 전액을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09.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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