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출 이자비용은 양도소득세 경비에서 공제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경비에 반영하였다면, 해당 건물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므로 토지 양도시, 토지 취득가액 전액을 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