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바로 본론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봉이 1억정도이고
윗 선배들은 1억3천에서 4천정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대근을 한번씩 하게되면 일 50만원정도 되는데
선배들이 대근 많이하면 다 세금으로 나가니 대근을 안하겠다
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이 붙는건데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 이상되면 38%라 그거때문인거 같은데 1억 3천 수준에서는 어쨌든 과표구간 38%가 안나올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요? ^^;;
아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DC형을
운용한다고 연운용한다고 혜택이 있다고 못들었는데 연 적립되는 금액이(예를들어 400만원)세액공제 된다그러는데 이거도 맞는건가요?
질문1 - 기존 연봉에 추가로 대근을 하면 소득세가 더 많이 붙나요?
질문2- DC형 연 적립금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