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바로 본론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연봉이 1억정도이고
윗 선배들은 1억3천에서 4천정도 받고있습니다
여기서 대근을 한번씩 하게되면 일 50만원정도 되는데
선배들이 대근 많이하면 다 세금으로 나가니 대근을 안하겠다
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당연히 소득이 올라가면 세금이 붙는건데 과세표준 구간이
1억 5천 이상되면 38%라 그거때문인거 같은데 1억 3천 수준에서는 어쨌든 과표구간 38%가 안나올거 같은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건가요? ^^;;
아 그리고 퇴직연금 DC형을 운용중인데 제가 알기로는 DC형을
운용한다고 연운용한다고 혜택이 있다고 못들었는데 연 적립되는 금액이(예를들어 400만원)세액공제 된다그러는데 이거도 맞는건가요?
질문1 - 기존 연봉에 추가로 대근을 하면 소득세가 더 많이 붙나요?
질문2- DC형 연 적립금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총급여가 증가하니 한계세부담은 증가합니다. 다만 세금부담을 원치않아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2. 본인이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만 세액공제 효과 있습니다. 회사부담분은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이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의 대가로 수령하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만약,대근비를 회사에서 근로자가 받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포함됨으로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입니다.
2) DC형 퇴직연금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위하여 회사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
하는 것임으로 근로자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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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 급여에 추가 상여를 받는다면, 추가소득 x 종합소득세율만큼 더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2. 회사에서 납부하는 연금은 세액공제대상은 아니며, 본인이 직접 납부한 개인연금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