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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굉장한까치37
굉장한까치37

연말정산 시기 지났을때는 언제까지 세무서를 찾아가야하나요?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는데 놓친 이후 부터 5월까지 세무서를 가면 되나요?

아님 5월 초부터 말까지 세무서를 방문하면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5월 1일부터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신고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될 텐데 가서 직접 신고하시거나 홈택스를 이용해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서류를 꼭 챙겨가시고 빠지는 것 없이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지 못해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한 내에 홈택스에서 신고하시거나 세무서에서 서면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의 의무이기때문에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진행됩니다. 미공제분을 반영하시려는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시 반영하실 수 있으며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