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질문중고거래 배송지연되었던 제품이 반송되었는데 본제품이 없습니다.
네이버플리마켓으로 중고거래했던 상품인데 (제가 판매자입니다) 상품인데 제품이 집하되고 거의 3주간 상품이 멈춰있어서 구매자분이 기다리지못하고 중간에 거래가 파기되었고 택배사에 분실신고하여 해당택배사에 사고접수도 됐던 제품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물건이 움직이기 시작한걸 발견하여 택배회사 고객센터에 의뢰해 물건을 회수했는데 보냈던 제품 본품은 빠진채 택배포장지만 반송된 상태입니다. 어디서 제품이 분실된지 모르는데 제가 손실처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