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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세건설근로자입니다,

저는 10인이상 사업장에서 팀장이 자신이 중간착취등 자식에 이익목적으로 부당한 작업지시로

그라아더작업을하다 1-2달만에 우측3.4번째

손가락ㅈ방아쇠수지,신경손상등 진단을 받아수술 했고 현재 우측3.4번째 손가락 중수골에 심한

강직이 온상태입니다.최근 집도하신교수님께서

영구장해가 남을것 같다했고 금일 직장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고왔습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되면 부당하게 작업지시한 팀장에게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인정 여부와 형사처벌은 구별하여야 하는데,

    다만, 해당 부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로 원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