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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자리맡기 하는 사람 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요새 주차장에서 주차 자리에 서서 지인이 와서 차 주차할거라고 버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나요? 이 사람이 주차를 하고자 차량을 이동하는데 막고 있어서 다른 차량이 통행을 못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인이 막고 있던 사람이잖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의 입구를 막아서거나 주차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