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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믿을만한선비

여전히믿을만한선비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의 보상 상담 미비로 보상을 못받게됐을 때 법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허리와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을 입원해서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고객센터가 아닌 보상과에 직접 연락해 허리 및 목 시술을 입원해서 받아야되는데 보상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보상과 직원은 입원을 하냐고 다시 묻고 해야한다하니 약관 검토 후 보상이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입원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 보상청구를 하니 담당 보상과 직원이 통원해서 해도 되는 시술을 입원해서 했다고 통원에 준해 1100만원 나온 것 중에 100만원만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술전에 보상과 직원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니 무슨 소리냐하니 시술도 보상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이건 통원으로도 가능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술 전 상담한 보상과 직원은 왜 된다고 했냐고 물으니 자꾸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입원으로 안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다시 생각해봤을거 아니냐고 따져도 그냥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이럴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소송도 할거다하니 할 수 있는거 다 해도 된다며 대신에 지급은 어렵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것은 다 녹취가되어 있는 상태구요

이걸로 소송 넣으면 승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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