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험회사 보상과 직원의 보상 상담 미비로 보상을 못받게됐을 때 법적으로 이길 수 있나요?
허리와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는 아니고 시술을 입원해서 받아야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고객센터가 아닌 보상과에 직접 연락해 허리 및 목 시술을 입원해서 받아야되는데 보상이 되냐고 물었습니다 보상과 직원은 입원을 하냐고 다시 묻고 해야한다하니 약관 검토 후 보상이 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입원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난 후 보상청구를 하니 담당 보상과 직원이 통원해서 해도 되는 시술을 입원해서 했다고 통원에 준해 1100만원 나온 것 중에 100만원만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시술전에 보상과 직원이 된다고 해서 했는데 이제와서 안된다니 무슨 소리냐하니 시술도 보상이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는데 이건 통원으로도 가능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럼 시술 전 상담한 보상과 직원은 왜 된다고 했냐고 물으니 자기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줬으면 이런 일이 안일어났을텐데라고 답하고 그래도 보상은 어렵다고만 말합니다
이럴거면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고 소송도 할거다하니 할 수 있는거 다 해도 된다며 대신에 지급은 어렵다고 배째라 식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것은 다 녹취가되어 있는 상태구요
이걸로 소송 넣으면 승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보험회사에서 잘못된 설명을 하여 손해가 발생한것으로 손해배상청구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소송은 양자의 주장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바, 상대방측의 주장내용에 따라 패소가능성이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험사 직원이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해 주었다면 보상이 가능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을 더 검토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우선은 금융감독원 등 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