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현재 3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4주택에 해당됨
으로 인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비조정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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