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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즐거운테리어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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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부동산 취득 시 몇 프로의 취득세를 내나요?

부산 동래구 지역이며, 현재 조정지역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1. 3주택 보유 하고 5월에 1주택을 추가하였을 때 취득세는 몇 프로인가요?

2. 3주택 중 1주택을 4월에 팔고 5월에 1주택을 추가하였을 때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요?

그럼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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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1세대가 현재 3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4주택에 해당됨

      으로 인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날 현재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됨으로 인해 비조정지역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8.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9.0%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 3주택 보유 하고 5월에 1주택을 추가하였을 때 취득세는 12%입니다.

      2. 3주택 중 1주택을 4월에 팔고 5월에 1주택을 추가하였을 때 취득세는 8%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주택 취득세율은 12%입니다.

      2.비조정지역의 3주택 취득세율은 8%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