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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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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전에 문의 드렸는데 질문에 수정이 필요하여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 동래구 지역이며, 해당 항목에 대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보유 현황 : 3주택

1) 2층 건물 (상가 1층, 주택 2층) : 상가 면적이 더 큽니다.

2) 맨션 1

3) 맨션 2

문의 건

1. 현재 물건에서 5월에 추가로 맨션을 취득 시 취득세 몇 프로인가요?

2. 현재 물건에서 맨션2를 4월에 정리하고 추가로 5월에 맨션을 취득 시 취득세 몇 프로인가요?

3. 1)의 2층 건물(상가 1층, 주택 2층 _ 상가 면적이 주택 보다 큽니다.)은 취득 시 주택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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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시점에서 3주택 상태이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주택에

      해당되어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12%가 적용됩니다.

      2. 3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8% 적용됩니다.

      3. 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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