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오전에 문의 드렸는데 질문에 수정이 필요하여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부산 동래구 지역이며, 해당 항목에 대한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보유 현황 : 3주택
1) 2층 건물 (상가 1층, 주택 2층) : 상가 면적이 더 큽니다.
2) 맨션 1
3) 맨션 2
문의 건
1. 현재 물건에서 5월에 추가로 맨션을 취득 시 취득세 몇 프로인가요?
2. 현재 물건에서 맨션2를 4월에 정리하고 추가로 5월에 맨션을 취득 시 취득세 몇 프로인가요?
3. 1)의 2층 건물(상가 1층, 주택 2층 _ 상가 면적이 주택 보다 큽니다.)은 취득 시 주택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현재 시점에서 3주택 상태이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4주택에
해당되어 취득하는 주택의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13.4%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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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4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12%가 적용됩니다.
2. 3주택 취득세율에 해당하여 8% 적용됩니다.
3. 주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