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회사 자격증 관련 경찰청 조사 예정

50대초반 여자입니다 20년도 전에 건설회사 경리로 들어가서 12년을 일하다가 암에 걸려서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회사 그만두기전에 토목자격증을 만들면 좋다해서 항암치료하면서 힘들게 캐드자격증을 만들어서 토목초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회사 그만두고 다른일 하는데 알고 지내던 건설회사 언니가 제 자격증을 자기네가 쓰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게 벌써 10년째 되는거구요 그런데 그 회사에 내부고발자가 자격증 불법대여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며 저보고 경찰청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자격증이 정지나 취소도 될수있고 벌금도 나올수 있다는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격증 빌려주는동안 솔직히 4대보험도 회사에서 내주고 1년에 한번씩 수수료도 받긴했습니다 다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해서 저도 별로 신경 안쓰고 부수입 생겨서 좋다했습니다 다음주에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솔직히 떨립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찰조사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격증 명의대여와 관련된 내용을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