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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만족하는뽕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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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간의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Q1. 대표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는 것 까지는 알겠습니다만 대표가 '이사람은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하는 증명서 같은걸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던가 그런 절차가 있나요?

Q2. 대표가 일처리를 계속 미루는 사람이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같은걸 요청해도 계속 회피하며 연락두절이 되면 어떡하죠 ㅜㅜ (연봉계약도 제가 2-3주 매달려서 겨우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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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권고사직이란 사업주가 퇴사를 권하고 근로자가 그 의사를 수용하여 사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자 의사합치이나 선제시가 사업주가 해야합니다.

    위 경우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시 사업주가 권고사직 코드를 입력하고,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합니다.

    1. 권고사직과 관련된 증빙자료(사업주 대화 녹취 또는 카톡)이 있다면 이를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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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시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시 회사는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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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후에 분쟁방지를 위해 권고사직 한다는 내용의 권고사직서를 받아두시길 바랍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합니다. 그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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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 권고사직' 으로 작성해 신고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10일이내에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퇴사한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로 이직 사유를 알릴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 있어야 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없으면 재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