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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시 임금의 0.5%만 지불해도 괜찮은 것인가요?

근로자의날 근무를 할 때 추가적인 수당은 임금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하면서 출근을 하라 그러고 임금에 0.5%만 임금을 지급해 주던데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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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용인 노무사
      김용인 노무사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하루 소정근로일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따라서 만약 근로자의 날 출근하였다면 해당잉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50%)를 기준으로 산정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급여는 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와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0.5가 가산되어 1.5배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5배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 내에 명시된 고정시간외근로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할 경우 월급외에 추가로 1.5배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에 포함된 것은 쉬어도 지급해야 하는 1일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또는 연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0.5%가 아니라 0.5배겠죠.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할 경우 원래 임금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