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질문있습니다
아파트 전세 2년 계약으로 임차인이 거주중입니다. 계약 만료는 6월 30일 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가 어려워 집을 매도할 생각으로 임차인에게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고 하였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해 전세 계약 연장을 원한다고 임대인에게 의사 표명을 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질문 있습니다.
1) 임대인은 전세 계약을 승계한다는 전제로만 매도 가능한걸까요?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없는 한 전세 계약 연장은 불가하다고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매수자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할 경우 전세 계약 만료 2개월 전(4월 말까지) 소유권 등기를 설정해야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나요?
3) (2번 항목이 맞다면) 전세 계약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다가 그 이후에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가 있어 집주인이 바뀐다면, 임차인의 경우는 전세 계약 만료일 2개월이 남은 시점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자동 갱신으로 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여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나요?
이 경우 새로 바뀐 집주인이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나요?
4) (3번 항목이 맞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2년 연장을 한다면 연장 계약 기간인 2년간 필수로 거주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추가 2년의 연장 계약 기간 중에는 중도 해지 및 퇴거가 가능한가요?
5)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임대인이 번복하여 실거주를 주장 후 퇴거 요청을 했는데, 이 경우 임차인은 무조건 퇴거를 해야하는 걸까요?
퇴거를 하지 않고 실거주에 대한 입증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퇴거 후 실거주가 아니라는 판단이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만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주시면 확인 후 바로 별점 평가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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