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계정 연동으로 인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 3대주입니다 하는 게임의 이메일 연동에 오류가 있어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전 로그인만 해 둔 상태인데 게임이 질려 팔았습니다 2대주에게 이메일을 통으로 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며 회피만 하여 못 받은 상태이고,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대주에게 2대주 연락처를 주고 연동하면 될 것 같다고 한 이후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후에 2대주는 돈을 받고 4대주에게 계정 연동을 시켜 주지 않으며 문자를 읽고 씹기만 하는 중인데 일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40만원에 판 계정을 샀는데 45만원에 팔았다며 우기기까지 하곤 증거를 보여 주니 그 이후로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이후에 계정거래약정에 따른 계정연동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로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기망행위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