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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게임 계정 연동으로 인하여 질문 드립니다

전 3대주입니다 하는 게임의 이메일 연동에 오류가 있어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고 전 로그인만 해 둔 상태인데 게임이 질려 팔았습니다 2대주에게 이메일을 통으로 달라고 하였지만 안 된다며 회피만 하여 못 받은 상태이고, 2대주의 이메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대주에게 2대주 연락처를 주고 연동하면 될 것 같다고 한 이후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이후에 2대주는 돈을 받고 4대주에게 계정 연동을 시켜 주지 않으며 문자를 읽고 씹기만 하는 중인데 일방적으로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40만원에 판 계정을 샀는데 45만원에 팔았다며 우기기까지 하곤 증거를 보여 주니 그 이후로 회피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 이후에 계정거래약정에 따른 계정연동의무를 해태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은 민사로 이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며, 기망행위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황이라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통해 범죄혐의 확인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