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임금 체불 신고 가능한가요?
정규직으로 근무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 해서 해당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만둔지 1년 6개월 정도 됬는데 프리랜서 하기전부터 일하던 곳이라 대표님 믿고 기다렸는데 아직.. 3개월 치 정도 임금을 못받았는데 신고해서 받을 수 있나요?
오래되서 계약서나 이런거는 없습니다. 퇴사 이후 나눴던 대화 문자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임금, 업무지시 내역 등 증거가 필요하므로 관련 증거 확보 후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순수한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업무 지시를 받고 회사의 규칙에 종속되어 일하는 근로자인 경우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개인 사업자로서 프리랜서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는 노동청에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형식은 프리랜서이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근로자로 근무하신것이라면 임금체불에 관하여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상 프리랜서계약을 하신거라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겠습니다.
다만,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를 증명하시면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업무를 보신 후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일 당시 체불된 금품이 있다면 3년이 지난 임금이 아니라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계약 형태와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종속성의 유무를 요건으로 하여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이 어떠하든지간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프리랜서(업무위탁)계약을 구두로 체결 후 프리랜서로 재직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입증된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