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로 집행유예기간중 스토킹처벌법 잠정조치3호 위반으로 경찰조사중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4월 9일 제가(가해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방장을 하다가 부방장 여자(피해자)에게 방장권한을 위임해주고 언제든지 돌려주겠다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녹취기록이나 계약서는 없었지만 카톡내용이나 주변에서 증언이 있습니다.저는 방장권한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그말을 무시당하고 제방에서 강퇴당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억울하여 그녀의 개인 연락처로 4월9일 오후 11시경 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9통의 전화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모욕과 13번의 문자를 남겼습니다.이후 저는 따로 저희방을 만들어 조용히 운영하려했으나 피해자 측근들이 저희방에 찾아와 저희 회원들을 신고하고 본인의 방 링크를 올리고 그의 측근이 뿌락치를 보내 저를 유혹하여 개별적으로 연락하게 모의를 한후 저와 통화한 내용을 다수의 인원들에게 유포했으며,저의 사진을 도용하여 죄수복 사진과 저를 범죄자로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였습니다.
이후 4월29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스토킹관련 잠정조치 결정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이 후 저는 이런 악의적인 태도에 스트레스에 화가 나있었고 어느날 그녀의 방 관리자들이 저를 내보내기한것을 해제하였고 제가 술에 취해 있을때 저를 유도하여 그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허위신고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방에서 피해자와 공개대화창에서 허위신고 내용에 대해 무고죄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후 다시 내보내기 되었고 이후 경찰서에서 5월13일 잠정조치3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정이든 뿌락치 여성이 저희방 인원을 모두 강퇴시켜서 충격을 받았고 그이후 뿌락치여성이 저희방을 나갔고 오해할 일을 풀기 위해 다시 피해자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방에는 세번정도 들어갔으며 향후 그녀와 다시 사이가 좋아져 방장을 넘겨주었고 그 측근들은 또 제가 세번째 만든방을 망치기 위해 뿌락치여성에게 방장을 받고 피해자 측근에게 방장권한을 넘겨주라는 식으로 저를 농락하였지만 뿌락치녀는 방장을 저에게 다시 넘겨주었고 저는 방을 폭파시켰습니다.그이후 그녀는 사람들을 모아 제가 구속된다고 허위사실 유포하였습니다.저는 현재 2024년 10월 17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1년10월에 집행유에 2년과 140시간 봉사활동을 선고 받았습니다.현명한 대처 방안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