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나요?

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줬고 모두 계좌 이체로 보냈습니다. 증명할 수 있는것만 760정도 되고 이후 잠수를 타서 헤어지고 법원에 가서 지급명령 신청도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요. 받을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돈을 빌린뒤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긍ㅅ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으면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은ㅇ확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질문자분은 이미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위 기한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결정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여 판결금을 변제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방안은 위 질문에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신 점에서

      지급명령 정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고 2주가 지나면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을 한 경우 이미 절차를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