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응 포함한 모든 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임대인분과 양자 합의만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혹시 전세금 마련을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고, 이번 전세계약 갱신에 따라 금융기관에 추가 대출 또는 대출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대출 받으신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추가 대출 또는 대출 기한 연장 승인을 위해서 증빙자료로 임대차계약서(전세계약서)를 요구할 것인데, 금융 실무상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3자간 체결한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는 걸로 알도 있습니다.
이번 계약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셔야 하거나, 대출 상환 기한을 연장하셔야 하는 경우라면, 금융기관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