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증받는곳에서 오배송택배를 기증품으로 착각하고 분리
안녕하세요
ㅠㅠ
저희회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쓰던물품이나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받아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물론 택배리스트는 있지만 간혹 선의의 마음으로
기증자분께서 선불택배로 무기명 기증을 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케이스가 몇번 있었습니다
몇일전에 저희 장애근로사원이 아무의심없이 개봉을 해버렸고 분류하여 판매하는일이 생겼습니다
새책도 있었지만 입던 의류도 있었기에 기증품이라고
의심없이 열었던거 같습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속한다며 상대방측에서는 실물품가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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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착각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고려하면 오배송 택배라고 하더라도 점유 이탈물 횡령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상 책임 여부와 별개로 오배송된 택배를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물품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실제 구매가 등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는 아니기에 범죄가 성립할 것은 아닙니다만,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에 금전적인 배상책임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물건의 중고거래 가액 상당액을 배상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