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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비버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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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금 중도해지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윌세계약을했는데 사정으로인해서 해지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계약금걸당시 영수증만 받은상태고 계약서도없고 특약사항도없는상태입니다.100만원계약금인데 주인집에 돌려주지못한다고하는데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바, 계약금을 건 뒤에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당사자는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이미 계약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